아시안게임서 북한, 대한민국을 '괴뢰'로 표기 이례적… '자기야, 오빠' 괴뢰적 말투 쓰면 북한에선 사형

TV, 영화, 드라마|2023. 10. 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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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북 대결 소식을 보도하며 대한민국을 '괴뢰'로 표기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오늘(2일) 밤 8시 메인 뉴스에서, 지난달 30일 치러진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준준결승 남북 간 경기 결과를 전하면서, 대한민국을 '괴뢰'로 표기했습니다.

 

조선중앙TV 아나운서는 "여자 축구 우리나라팀과 괴뢰팀 사이의 준준결승 경기가 9월 30일에 진행"됐다고 방송을 했고, 조선중앙TV 화면에도 '괴뢰'라는 글자가 표기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대한민국 여자 축구 대표팀은 북한 팀에게 1대 4로 졌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을 지칭할 때 보통 '남조선'이라고 불러왔고, 남북 스포츠 대결에서도 통상 '남조선'으로 표기해왔는데, 남한을 대상으로 '괴뢰'라는 명칭을 쓴 것은 이례적입니다.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남조선'이라는 표현보다 격하된 '괴뢰'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와는 별도로 김정은의 연설이나 각종 담화에서 최근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가끔씩 사용하고도 있는데, 남한을 존중한다는 것보다는 두 개의 나라를 강조하려고 하거나 이를 통해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빠, 자기야" 했다간 최대 사형

올 1월 북한은 자신들의 표준어인 '문화어' 보호를 위해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에 공개됐습니다. 위와 같이 내용은 꽤나 섬뜩합니다. '괴뢰말투'(한국 말투)를 사용하거나 가르치면(동법 제59조 괴뢰말투유포죄)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빠', '님' 등은 괴뢰식 부름말, 간드러지게 말꼬리 끌어 올리면 괴뢰식 억양


법 조문을 더 살펴볼까요. 법은 괴뢰말투를 본따거나 유포한 자에 대해 "괴뢰문화에 오염된 쓰레기로, 범죄자로 낙인하고 그가 누구든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극형에 이르기까지 엄한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고 처벌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공개재판, 공개처형 등 공개투쟁을 통해 썩어빠진 괴뢰문화에 오염된 자들의 기를 꺾어놓고 광범한 군중을 각성시켜야 한다"며 '일벌백계'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공개 망신을 주는 방식도 포함됐습니다. 자녀교육을 제대로 못한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어 "여러 모임에서 자료를 통보해 망신을 줘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괴뢰말투를 따라 하는 현상을 신랄히 폭로하고, 괴뢰말투를 쓰는 대상이 전 사회적으로 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당하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법에는 구체적인 '괴뢰말 찌꺼기'의 사례도 담겨 있습니다. "공민은 혈육관계가 아닌 청춘남녀들 사이에 '오빠'라고 부르거나 직무 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 것과 같은 괴뢰식부름말을 본따지 말아야 한다"며 소년단 시절까지는 '오빠'라고 부를 수 있지만, 청년동맹원이 된 다음부터는 '동지', '동무'만 써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서 올리는 괴뢰식 억양을 본따는 행위", "자녀의 이름을 괴뢰식으로 너절하게 짓거나, 손전화기 콤퓨터망에서 괴뢰말투를 본딴 가명을 쓰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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