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의 사생활을 폭로해도 되는 걸까?’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 물음 앞에 고개를 갸웃했을 때, 법원이 내린 한 가지 결정이 모든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쯔양'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분쟁 이야기입니다.
"사생활 폭로는 언론이 아니다"… 법원이 '쯔양 vs 가세연'에 내린 의미심장한 결정
법원이 인정한 '사생활 침해'... "영상 삭제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5년 4월 17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씨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핵심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받아야 할 내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유튜브에 이를 올리는 건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며 명확한 경계를 그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유흥업소 근무' 폭로와 진실 공방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 김세의 대표가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과거를 협박당했다’는 녹취록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쯔양 측은 이에 대해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밝혔지만, 가세연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쯔양은 김 대표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며 사건은 다시 수사 단계로 되돌아갔습니다.
왜 이번 판결이 중요한가?
이번 가처분 결정은 단순한 ‘유튜버 간의 다툼’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유명인의 과거가 공공의 이해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원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이죠. 이는 앞으로 유튜브와 SNS에서 사생활 폭로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판례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시청자는 이제 '판단의 기준'을 가진다
우리는 종종 ‘알 권리’라는 이름 아래 타인의 아픈 과거를 소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공익이 아닌 사생활 침해는 ‘알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것을요.
이번 쯔양 사건은 단지 개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넘어, 콘텐츠 소비자이자 시민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지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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