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04/181 "사생활 폭로는 언론이 아니다"… 법원이 '쯔양 vs 가세연'에 내린 의미심장한 결정 ‘유명 유튜버의 사생활을 폭로해도 되는 걸까?’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 물음 앞에 고개를 갸웃했을 때, 법원이 내린 한 가지 결정이 모든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쯔양'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분쟁 이야기입니다."사생활 폭로는 언론이 아니다"… 법원이 '쯔양 vs 가세연'에 내린 의미심장한 결정 법원이 인정한 '사생활 침해'... "영상 삭제하라"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5년 4월 17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씨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핵심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받아야 할 내용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불특정.. 2025.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